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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2023년기준

by 베네피티파이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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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2023년 기준으로 정보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요즘 많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해 따로 자취방을 구하느라 그리고 자취방 월세를 내느라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 주신 여러분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이 블로그를 접속하셨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실한 정보로 청년월세지원부터 결과조회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자 집중하시고 바로 확인하세요!!

2023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2023년 청년월세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국가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가능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23년 1인 가구 월 소득 125만 원)과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23년 3인가구 월 소득 444만 원)과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월세지원대상이 청년독립가구라고 해서 꼭 청년혼자만 살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지원자) + 배우자(청년 와이프) + 직계비속(청년 자녀) + 그 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청년독립가구로 간주가 되고요. 또한 청년(지원자)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구성도 청년독립가구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추가로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은 청년월세지원대상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2023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가능한지 검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조회한 후에 본인이 청년월세지원대상이라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시죠!!!!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신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서류>

서식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서식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더 많은 복지혜택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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